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병 재계약 거부 문의드립니다

5개월 계약직이고 다음달이 계약 만료입니다.

PC를 사용하는 직업인데 현재 팔이 너무 아프고 불편해서 잠도 설칠 지경이라 계약만료되면 물리치료부터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물어볼 것 같습니다.

저는 업무 진행이 힘드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나요?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하였음에도 근로자측에서 거부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근무의 지속이 어렵다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시고 확인서를 받아 추후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재계약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는 경우

    자발퇴직으로 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도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 확인서 양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