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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계약만료 재계약 거부시이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3개월마다 계약하고있는 계약직입니다

주업무는 물류정리 및 이동/정렬 및

약간의손님응대입니다

이번 계약만료가 6월30일까지인데

제가 허리디스크가 터져서

지금 하는업무가 힘들정도의 차질이생겨서

이번 계약만료까지만 근무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회사측에서 재계약 요구시에

업무/직종 변경관련해서 여쭤보고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으면

재계약을 거부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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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덕재 노무사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으며 회사에 직무변경 등을 요청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회사가 거부했다는 사실은 자료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등에 이견이 있어 사업주와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어 '용보험 상실 코드 32번 계약만료'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세사유 사용자가 재계약 요구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함이라고 명시한다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