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계약만료 재계약 거부시이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3개월마다 계약하고있는 계약직입니다
주업무는 물류정리 및 이동/정렬 및
약간의손님응대입니다
이번 계약만료가 6월30일까지인데
제가 허리디스크가 터져서
지금 하는업무가 힘들정도의 차질이생겨서
이번 계약만료까지만 근무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회사측에서 재계약 요구시에
업무/직종 변경관련해서 여쭤보고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으면
재계약을 거부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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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으며 회사에 직무변경 등을 요청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회사가 거부했다는 사실은 자료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등에 이견이 있어 사업주와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어 '용보험 상실 코드 32번 계약만료'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세사유 사용자가 재계약 요구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함이라고 명시한다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