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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일찍자는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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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_자발적 퇴사(+질병)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제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이기는 하지만, 고용주 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어서 자발적 계약만료로 퇴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작년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여, 두 번의 시술을 진행하였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현재는 앉거나 서는게 단 5분도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라 퇴사를 하고자 하는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측에 병가나 휴직을 문의한 적이 있는가" 라는게 조건이던데, 저는 동료가 수술한 후에도 병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은 상태라 따로 문의를 했던 적은 없습니다ㅠ

1. 계약만료 퇴사(자발적)

2. 허리디스크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능

이게 현재 저의 상태인데, 진단서와 소견서가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 13주 정도의 요양기간의 소견이 필요하고, 회사의 이직회피노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위 내용만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하여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하고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