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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푸른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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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입니다.(재계약, 발목인대염증)

계약직으로 사측에서 연장의사가 있는데 제가 발목 인대 염증으로 두세달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재계약을 안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사무직이구요 출퇴근이 왕복 2시간 40분입니다. 줄곧 서서 출퇴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원할하지 않을 경우

    회사측에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까바 부담이 되므로 회사측에 질병에 따라 업무수행을 원할하게 진행할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 하시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해도 부당해고 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겠다고 이야기 해보세요.

    위와 같이 협의를 진행하여 사용자가 최종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알리시어 재계약 의사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연장의사가 있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고 회사측 사정으로 치료를

    위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