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 만료 및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17년 1월1일 신규 계약 후 1년단위로 계약 갱신하여 회사를 다니고 현재 12월말 계약 말료를 앞두고 내년 갱신계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59년생 만 64세로 1년 전부터 무릎통증으로 걷기 힘든상태에 이르러 병원에서는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1.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재계약 시점에 계약 전 1개월 병가 신청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때 회사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사업주 계약해지나 질병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연장계약 후 해당사실에 대해 고지하고 병가 요청 진행하는것이 좋을까요?
2.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수급이 인정될 경우 회사로 부터 업무 사정상 질병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근로자가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양식이 있는건가요?
아님 내용을 수기로 작성 후 서명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3. 2번 내용에서 사업주 확인서 주기를 거부하는 상황이면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상기내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