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무급병가기간 중 계약만료일이 될 경우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계약직 직원으로 2022.01.01-2022.12.31 계약하신 분이 수술로 인해 12월에 무급병가를 사용하실 계획입니다.
수술 경과에 따라 12월 중에 출근을 할수있을지 못할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2월 한달을 통째로 무급병가로 처리를 하게 될 경우 계약직 직원분은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아니면 11월말일자로 퇴사 처리를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급병가에 관계없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기간만료일 이전에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2022.12.31.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1년 만근에 의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기간이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 계약직이므로, 적어도 1년은 재직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단, 취업규칙에 "무급 병가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퇴직금 미발생)
이런 규정이 없다면 전자처럼 퇴직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 시 무급병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병가기간은 근로제공이 정지된 기간으로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날짜가 잘못 기재된것 같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병가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