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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어치100
과감한어치10024.04.25

계약직 질병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계약 기간이 무조건 2년을 넘길 수 없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손목 수술로 인해 올해 11월 쯤에 (근무한지 1년차)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부서 이동이나 휴직 신청을 해야 자격이 인정된다고 들었고 13주 이상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부서 이동은 얘기하지 않았고 휴직은 병가 1달이 최대고

그 이후는 자동으로 퇴사 처리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큰 수술이라 의사 소견서에는 6개월정도 뒤에

복귀 가능하다고 나왔기에 이건 충족이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제가 해야할 일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무직은 3개월간, 생산직은 6개월 뒤 복직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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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의사소견서에 나온 6개월간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완치 후 취업이 가능한 시점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산재 아닌 개인질병이나

    사고도 포함)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