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휴직 중 정년 이후 타사업장에서 계약직 근무시 병가 이력있어도 실업급여 대상될까요?
30년 가까이 다니신 회사에 정년 1년 남겨두고 폐암4기 진단받으셔서 1년동안 휴직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정년이 되셔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 수급하러 고용센터 방문하니 병가 이력이 있어서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의사소견서 없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합니다. 중증이셔서 의사소견서는 힘들 것 같고 당장 몸은 괜찮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되면 그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까요?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병가 이력이 있어 새로운 사업장이라도 의사소견서를 또 요구할까 걱정이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의 입장과 같이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