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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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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실업급여 필요서류 중 의사 소견서 관련

재직중 발병한 질환이 근로환경상 낫기가 힘들어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사업주에게 질병퇴사확인서(임시 대체인력 구인 불가하여 병가나 휴직을 줄 수 없다는 내용) 받아두었는데

재직 중 통원치료때 받은 의사 소견서에는 "상당기간의 안정가료 필요"라고 적혀있고 완치에 필요한 기간을 적어주시진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필요 서류로 소견서에 특정 기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쓰여있어야 하나요?

있어야 한다면 몇주 이상이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소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 ① 소견서에 치료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는 이유

    고용보험법령 및 실무 지침에 따르면, 질병 퇴사가 인정되려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아프다는 내용으로 부족하며, 8주(2개월) 이상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단 소견 있을 때 수급 자격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여지가 있씁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은 다소 모호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보통 2개월 이상의 진단 또는 최소 8주 이상의 안정가료와 같이 구체적인 숫자가 적힌 소견서를 선호하긴 합니다.

    ② 실업급여 신청 시점과 '완치' 소견

    퇴사 시점

    너무 아파서 도저히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소견 (8주 이상 권장)

    신청 시점

    이제는 치료를 받아 일상적인 사무나 가벼운 근로는 가능하다는 완치 또는 근로 가능 소견서

    따라서 퇴사 전 받은 소견서에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면,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당시 상태가 최소 몇 주 이상의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는지를 명시하여 보완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③ 사업주 확인서

    이미 받아두신 질병퇴사확인서는 훌륭한 증빙 자료입니다. 여기에 의사의 구체적인 기간 소견이 더해지면 병가도 안 되고, 치료 기간은 길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다는 근거를 확보하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