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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리158
기민한파리158

자진퇴사 후 텀을 두고 계약직 일한 뒤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기간의 산정이 궁금합니다


2013.6.1 입사-2024.5.31 퇴사예정.

개인신상 문제로 퇴사라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어 단기간 계약직을 찾으려 합니다.

헌데 문제는 건강문제로 퇴사후 2-3개월 병원치료가 필요해서 자진퇴사

직후에 계약직을 연달아 이어서 일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5/31 퇴사 후 중간에 병원치료 하고 8,9월쯤 2개월짜리 계약직을 찾아 일하고

그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런 경우 10년 넘게 일한 첫번째 직장을 그만두고 곧바로 계약직을 하는게 아니라

중간에 2-3개월 텀을 두고 계약직을 찾게 되는데요 이렇게 텀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직장에서 고용보험 납입기간이 11년째 납입했기에 그곳에서 권고사직으로 나왔다면 수급기간이

굉장히 길텐데 첫 직장은 자진퇴사, 그 이후 계약직 2개월 정도 하고 실업급여 신청예정이라 수급기간

산정에도 다른 기준이 적용될 거로 예상되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글에선가 보니 자진퇴사후 퇴사 후 쉬는 기간 없이 연속해서 계약직을 하지 않으며 앞선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넘었는데도 이 기간을 다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글을

봐서 걱정이 되더라구요.

관련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다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 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6월 1일~2024년 5월 31일까지 A기업에서 근무한 후 자진퇴사를 한 근로자가 잠시 휴식기간을 가진 후, 2024년 8월 1일~9월 30일까지(2개월 간) B라는 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B기업에서 퇴직 전 18개월(2023년 4월 1일~2024월 9월 30일)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A기업에서 자진퇴사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정이 없으며, A기업에서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B기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A기업과 B기업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퇴사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인 근로자는 240일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사 당시 연령이 50세 이상인 근로자는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 ~ 3개월 텀이 있더라도 이전 10년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네. 회사를 퇴사하고 2,3개월 텀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 간포함해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이전의 근로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는 이직일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시 7개월이상을 일해야 가능하므로 공백기간이 10개월을 넘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3,4개월 공백은 괜찮습니다. 이전 직장의 10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