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텀을 두고 계약직 일한 뒤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기간의 산정이 궁금합니다
2013.6.1 입사-2024.5.31 퇴사예정.
개인신상 문제로 퇴사라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어 단기간 계약직을 찾으려 합니다.
헌데 문제는 건강문제로 퇴사후 2-3개월 병원치료가 필요해서 자진퇴사
직후에 계약직을 연달아 이어서 일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5/31 퇴사 후 중간에 병원치료 하고 8,9월쯤 2개월짜리 계약직을 찾아 일하고
그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런 경우 10년 넘게 일한 첫번째 직장을 그만두고 곧바로 계약직을 하는게 아니라
중간에 2-3개월 텀을 두고 계약직을 찾게 되는데요 이렇게 텀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직장에서 고용보험 납입기간이 11년째 납입했기에 그곳에서 권고사직으로 나왔다면 수급기간이
굉장히 길텐데 첫 직장은 자진퇴사, 그 이후 계약직 2개월 정도 하고 실업급여 신청예정이라 수급기간
산정에도 다른 기준이 적용될 거로 예상되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글에선가 보니 자진퇴사후 퇴사 후 쉬는 기간 없이 연속해서 계약직을 하지 않으며 앞선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넘었는데도 이 기간을 다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글을
봐서 걱정이 되더라구요.
관련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다ㅠㅠ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6월 1일~2024년 5월 31일까지 A기업에서 근무한 후 자진퇴사를 한 근로자가 잠시 휴식기간을 가진 후, 2024년 8월 1일~9월 30일까지(2개월 간) B라는 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B기업에서 퇴직 전 18개월(2023년 4월 1일~2024월 9월 30일)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A기업에서 자진퇴사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정이 없으며, A기업에서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B기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A기업과 B기업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퇴사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인 근로자는 240일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사 당시 연령이 50세 이상인 근로자는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 ~ 3개월 텀이 있더라도 이전 10년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사를 퇴사하고 2,3개월 텀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 간포함해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이전의 근로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는 이직일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시 7개월이상을 일해야 가능하므로 공백기간이 10개월을 넘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3,4개월 공백은 괜찮습니다. 이전 직장의 10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