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인한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최초 의사소견으로 수술후 6개월동안 재활치료요함

그러나 수술후 회복속도가빨라 그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될까요???서류는.다준비해놓은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료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한지 여부가 판단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질병으로 인한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