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대응을 위한 탄련근무제도를 정확히 알고싶어요

2021. 02. 22. 09:59

현재 제조,임가공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관리자입니다

저희회사는 현재 주52시간근무로 물량이 늘어날경우 대처를 하기힘들어 알아보니 탄련근무제도있는데

정확히 알고싶어서 상세한설명존 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한 유형인 탄력적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 활용 가능한 업종 또는 직무는 근로시간을 연속적으로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인 운수, 통신, 의료서비스업 등이며 계절적 업종(빙과류, 냉/난방장비 제조업 등) 또는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운수, 통신, 접객업 등),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시키기 위해 근로가 연속하여 필요한 업종(철강, 석유, 화학 등) 등이 있습니다.

  •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정하여야 하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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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령상 탄력근로시간제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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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2021. 02. 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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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위기간은 2주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3종류가 있습니다.

        특정 주에 근로할 수 있는 최대 한도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주 이내의 경우 48시간, 3개월 이내의 경우 52시간, 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도 52시간입니다. 여기에 주당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규정(2주 이내 단위)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기타 단위)해야 합니다.

        2021. 02. 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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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본격도입되는 사업장의 경우 2주 단위 3개월이내 탄력근로제 현재 시행가능하며,

          21.4.6 이후부터는 3개월 초과 탄력적근로제도 도입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 미리 서면작업행위도 가능합니다.

          1.2주 단위는 취업규칙으로 정할수 있으며, 2주 평균이 40시간을 초과할수 없고 1주 최대 48시간근무 가능합니다.

          별도의임금보전방안을 설계하지않아도 되 단기적으로 일이 몰리는 경우활용가능합니다.

          연장근로시 1주 최대60시간까지 근무가능합니다.

          2. 분기 또는 계절별로 수요가 폭발하는 기업이라면 1~3개월내 탄력근로제활용이 도움이 되며,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 및 임금보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단위기간(1-3개월 내) 40시간을 초과할수 없고 1주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 , 특정한 날은 12시간을 초과핤 없습니다.

          연장근로시 1주 최대64시간근로가능합니다.

          3. 3개월 초과탄력근로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며, 대표자서면합의, 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 11시간 휴식보장의무, 등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2번과동일합니다.

          참고로 현재 5~49인이하 사업장이라면 2월이내 지원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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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내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 1주일 최대 근로시간에서 + 12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관련하여, 노무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2021. 02. 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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