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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에 따른 대리 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본인이 아닌 와이프 명으로 급여 지급이 가능할까요?임금은 친권자이더라도 대리수령 불가합니다.2) 와이프 명으로 급여를 지급했을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점들이 있을까요?임금 직접불 원칙 지급위반에 해당하는 바,법위반에 따라 벌금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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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소득자 3명, 프리랜서 5명)연차를 쓰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주기로 했을 때 혹은 연차수당으로 주지 않기로 했을 때만약 직원이 만근을 하지 않은 경우(1년 미만 근무자며 곧 퇴사예정), 기본급 혹은 주휴수당에서 연차수당만큼 빼고 지급을 해도 되나요??프리랜서가 사실상 근로자인 경우 연차적용사업장입니다.이경우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하나,그러한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공제는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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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중 퇴직금 안 줄려고 퇴사 처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설업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4대보험은 들어가구요 문제는 일용직 특성상 근무 기간이 길지가 않은데 공사기간이 긴 곳은 1년 이상 할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공사가 아직 남았는데 업체에서 강제로 퇴사를 시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안으려고 말입니다 일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데 방법이 없는 건가근로계약서상 별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고를 문제삼을수 있을 것이며,기한을 정하더라도 사업완료일로 정해진 경우라면 해당기간 전 퇴사종용역시 해고에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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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약조했던 업무와 달라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계약서상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경우라면 문제제기가 가능하나,그러한 한정이 없다면 추가적인 업무를부여한 것이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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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사후 산재보상 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자라면 가능할 것입니다.위 경우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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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관련 실업급여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지만 1년에 한번 연봉협상으로 계약서를 매년 쓰고 있습니다.아는 친구는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는데저 상황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중소기업에서 피해를 받는것이 있을까요?계약종료로는 피해를 보는게 없다고 들어서요...권고 사직이 아닌 계약 종료도 중소기업에서 피해를 볼까요?ㅜㅜ연봉계약서는 연봉산정을 위한 것이고,실제 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근로계약서를 기준하여야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처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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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공생) 노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급여명세서 교부의무가 발생합니다.또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인경우1년개근시 퇴직금 문제, 1주 소정근로일개근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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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전 일주일 무단결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 연차가 없어서 무단결근으로 쉴까하는데 이직하는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월급에서만 깎이는게 끝인가요? 1년도안되서 퇴직금도 없습니다.결근처리될 경우 주휴산정에서 제외되며, 이직하는 회사에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더구나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는 다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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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와 인사기록카드, 임금명세서와 임금대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자명부는 사업장 의무작성인걸로 아는데 근로자명부작성하면 인사기록카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인사기록카드는 의무아닌가요?근로자명부만 의무입니다.2-임금명세서에 작성하는 근로일수와 근무시간은 월급제의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3-작성하게 된다면 근로일수는 30 혹은 31일 중 공휴일, 주말, 기타 휴가 제외 후 실제로 사무실에 발도장 찍은 일수를 적고 근무시간은 보통 209시간으로 하되 급여에 변동을 주는 야근이나 기타 주말출근 등이 있을시 그 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적으면 되는건가요?네4-임금대장에적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은 어떻게 적나요?급여명세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시면됩니다.5-유급휴가나 무급휴가를 사용시 임금대장에 있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그리고 임금명세서에 있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유급휴가 및 무급휴가 모두 동일하게 작성하되.임금산정에서 공제내역을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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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진료문제로 인한 공무원 연가 사용 시, 기관의 배우자 진단서 요구가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공무원 조직의 경우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2. 현재 공무원의 경우 지침상 연가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서 배우자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공무원 특성상 과도한 권리제한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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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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