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에 해당하여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연가라는 휴가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봄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다만 상부 또는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연가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사견으로 배우자분의 진단서는 개인 의료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다른 진료비 영수증 또는 약제비 영수증 등으로 대체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공무원 신분이신 경우 넓은 의미에서 근로자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제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