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에의한 휴가 반려됐습니다 문제소지 여부 알고싶습니다
급하게 가정에 일이생겨 휴가작성했는데 사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 하여 반려됐습니다
노동법상 위반소지가 있는지 알아보고 따져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며,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 사용 몇일전에는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태라면 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이
가능합니다. 무작정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제한할 목적이라면 위법하지만
마땅히 사규에 정한 절차를 안 거쳐서 급하게 신청해놓고
안 되었다 해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내규정에 따라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것만을 이유로 연차사용 거부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있지만 이는 연차의 사용이 사업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운영에 심각한 주지 않는 상황임에도 연차사용을 제한했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법 제5항 단서와 같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거부한 것이 단순히 사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아닌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되는 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려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개인 휴직의 사용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르지 않는 경우 회사가 그 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것 자체에 노동관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