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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고슴도치85
고상한고슴도치8522.11.01

휴직중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안녕하세요

2019년도에 입사하였고

기존에 육아휴직 관련해서

횟수 제한 없음. 3년간 가능이었습니다.

1차 육아휴직을 2021년 1월에 사용하였고

2차를 2022년 1월에 1년 신청하였습니다.

2021년 2월에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을 사측에서 하였고 안한다고 전달했으나 변경이 된것 같습니다.

변경 여부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사항을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취업규칙이 없다가 (복무규정만 있었음) 생겼는데

육아휴직 횟수 2회 3년간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의 경우 육아휴직 횟수를 몇회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취업규칙에 대한 부분은 없고

다만 복무규정을 기존 복무규정을 따른다고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기간을 초과하는 약정 육아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규정이 적용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부 근로자가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반수가 동의했다면 유효하게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2회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육아휴지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 부여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 개시 후에 해당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이미 개시한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해당 취업규칙 변경과 관계없이 1년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분할사용횟수에 대해서 취업규칙 제정을 통해서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회분할이라면 3회사용이 가능한 바,

    1차 2차 사용한 경우 3차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기존 사용횟수를 제외하는 경우라면 규정대로 2회분할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내용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부칙 또는 경과 규정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기존에 이미 육아휴직을 2회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2회를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조건 등 복무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기존 복무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명칭을 변경 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기존 복무규정과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