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중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안녕하세요
2019년도에 입사하였고
기존에 육아휴직 관련해서
횟수 제한 없음. 3년간 가능이었습니다.
1차 육아휴직을 2021년 1월에 사용하였고
2차를 2022년 1월에 1년 신청하였습니다.
2021년 2월에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을 사측에서 하였고 안한다고 전달했으나 변경이 된것 같습니다.
변경 여부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사항을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취업규칙이 없다가 (복무규정만 있었음) 생겼는데
육아휴직 횟수 2회 3년간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의 경우 육아휴직 횟수를 몇회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취업규칙에 대한 부분은 없고
다만 복무규정을 기존 복무규정을 따른다고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