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입사일에서 회계연도로 변경하였으나 취업규칙은 변경하지 않았을 때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연차 산정기준이 입사일에서 회계연도로 변경되었는데

취업규칙은 아직 입사일 기준으로 되어있는 것에서 변경되지 않았어요.

(직원들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없이 근로조건을 바꾼 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잔여연차 문제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감독관님은 해당 상황에서 취업규칙 변경이 없었어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방식 중 회계연도 기준 계산이 저에게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변경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