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입사일에서 회계연도로 변경하였으나 취업규칙은 변경하지 않았을 때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연차 산정기준이 입사일에서 회계연도로 변경되었는데
취업규칙은 아직 입사일 기준으로 되어있는 것에서 변경되지 않았어요.
(직원들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없이 근로조건을 바꾼 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잔여연차 문제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감독관님은 해당 상황에서 취업규칙 변경이 없었어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방식 중 회계연도 기준 계산이 저에게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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