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자신감많은자칼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에 대한 회사의 주장이 맞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23년 8월 1일 입사, 26년 4월 30일 퇴사 예정자입니다.저희 회사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며 연차사용촉진은 취업규칙에만 있을뿐 실제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제 연차휴가는월차로 11개24.8.1 에 15개25.8.1 에 15개가 발생 되었습니다.여기까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퇴사하려고 하니 연차수당 정산은 마지막 15일에 사용분을 차감한 것만 정산한다고 합니다.(25.08.01에 발생한 15개에 대하여 25.08.01 ~ 26.04.30 기간동안 사용한 6개를 차감해 9개만 정산)제가 이전 기간의 휴가를 다 사용했다면 맞는 말이겠지만,저는 24.8.1 에 발생한 15개 중 최종적으로 5개를 사용하지 못 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 사용은 소멸되었어도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25.8.1을 기산일로 3년 내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일수는 9일 + 5일 총 14일이 맞는 것 같다 말씀드렸더니회사에선 5일에 대한 연차가 소멸되어서 수당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입사일에서 회계연도로 변경하였으나 취업규칙은 변경하지 않았을 때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연차 산정기준이 입사일에서 회계연도로 변경되었는데취업규칙은 아직 입사일 기준으로 되어있는 것에서 변경되지 않았어요.(직원들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취업규칙 변경 없이 근로조건을 바꾼 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만약에 잔여연차 문제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감독관님은 해당 상황에서 취업규칙 변경이 없었어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방식 중 회계연도 기준 계산이 저에게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재직 중 연차 산정 기준이 입사일자에서 회계연도로 변경되었을 때 총 발생일수안녕하세요. 회사의 연차 산정 기준이 재직 중 입사일자에서 회계연도로 변경되었습니다.도입된 해에 생성된 연차가 조금 이상하고 설명이 헷갈려 그냥 퇴직 시 총 발생일수에서 총 사용일수를 차감해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해보려고 하는데가령 제 입사일이 2022년 10월 1일, 퇴사예정일은 2026년 4월 30일, 회계연도 시행시작일은 26년 1월 1일이라고 할 때저는 퇴직 시 총 발생일수가 2022.10.01 ~ 2026.04.30 전체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로 계산한 60.8일이 총 발생일수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시 57일이 나오네요)참고로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는 시행하지 않아 총 발생일수만 확인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