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임금 기준과 지연이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질문드립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2022.09.01~2026.04.30 근무자이며, 그동안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정산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연차휴가가 이월된다는 취업규칙 혹은 개별 동의 없었습니다.)
퇴직 시 그동안 정산 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걸로 결정되었는데,
계산에 기준이 되는 임금은 모든 잔여 연차에 대하여 퇴직 시 임금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 아니며
각 연도별로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는지 맞을까요?
그리고 재직 마지막 해(퇴직하는 해)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제외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붙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 지연이자는 마지막 급여에는 적용이 될 것이기때문에 사망/퇴직의 경우가 아니라 상법에 의거 연6%의 이자가 붙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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