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 중 연차 산정 기준이 입사일자에서 회계연도로 변경되었을 때 총 발생일수

안녕하세요. 회사의 연차 산정 기준이 재직 중 입사일자에서 회계연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입된 해에 생성된 연차가 조금 이상하고 설명이 헷갈려 그냥 퇴직 시 총 발생일수에서 총 사용일수를 차감해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해보려고 하는데

가령 제 입사일이 2022년 10월 1일, 퇴사예정일은 2026년 4월 30일, 회계연도 시행시작일은 26년 1월 1일이라고 할 때

저는 퇴직 시 총 발생일수가 2022.10.01 ~ 2026.04.30 전체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로 계산한 60.8일이 총 발생일수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시 57일이 나오네요)

참고로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는 시행하지 않아 총 발생일수만 확인되면 될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60.8일이 맞습니다.

    2. 만약,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