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연차지급 기준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퇴직 연차지급 기준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 시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시 30.6일인데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칙에는 기준이 명시가 안되어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내용을 기재해두었습니다.
노동부에서 답변을 받기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회계연도 기준이라는 명시가 없거나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