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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박각시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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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차지급 기준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퇴직 연차지급 기준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 시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시 30.6일인데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칙에는 기준이 명시가 안되어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내용을 기재해두었습니다.

노동부에서 답변을 받기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회계연도 기준이라는 명시가 없거나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규정한 바 없다면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비교하여 전자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그것을 적용하고, 전자가 불리하면 후자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