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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산양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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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관련 실업급여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4년차 일하는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몸도 너무 안좋아지고 직원들과의 문제로 인해 퇴사 준비중인데.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지만 1년에 한번 연봉협상으로 계약서를 매년 쓰고 있습니다.

아는 친구는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 상황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중소기업에서 피해를 받는것이 있을까요?

계약종료로는 피해를 보는게 없다고 들어서요...

권고 사직이 아닌 계약 종료도 중소기업에서 피해를 볼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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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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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 이상 근무자는 계약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약만료를 사유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능합니다.(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음)

    또한 내용중에 연봉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한다고 하셨는데..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다른 것입니다.

    연봉은 1년마다 정할 수 있지만, 정규직이라면 계약기간은 1년마다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만료일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년을 경과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종료라고 하면서 퇴직시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처리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아닌 연봉제의 적용기간에 대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비록 형식적으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어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2. 다만 연봉계약은 연봉의 적용기간의 문제로서 근로계약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는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지만 1년에 한번 연봉협상으로 계약서를 매년 쓰고 있습니다.

    아는 친구는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 상황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중소기업에서 피해를 받는것이 있을까요?

    계약종료로는 피해를 보는게 없다고 들어서요...

    권고 사직이 아닌 계약 종료도 중소기업에서 피해를 볼까요?ㅜㅜ

    연봉계약서는 연봉산정을 위한 것이고,

    실제 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근로계약서를 기준하여야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처리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