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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용직 일당을 처음말과 다르게 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일이 끝난후받은 일당이 처음 들은금액과 차이가있더라구요그땐 그냥 친구소개니깐 아무말없이 받았는데만약 또 이런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당초 합의된 금액과 다르다면 별도 문제제기 하셔서 차액분 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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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기간에 파업했을 경우에 필수유지요원에 속하지 않은 조합원은 파업기간동안 임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궁금한점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기간에 파업했을 경우에 필수유지요원에 속하지 않은 조합원은 파업기간동안 근무를 안했다고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어 임금을 못받나요.파업참여자체는 정당하든 부당하든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지급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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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한 것이있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후 A회사 에서 3년 근무후B회사로 이직시 3년 연속해서 근무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예 22년10월31일까지 근무후 .B회사로형식상 계약기간을 나눈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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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 휴일 근무 처리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교대제 여부와 상관없이 공휴일은 모두 법정유급휴일입니다.따라서 해당일과 근로일이 겹치는 경우는 유급분 지급 + 근로한 부분(1.5배)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유급분은 월급에 포함될것인 바, 근로한 부분은 별도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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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봄휴가 사용시 무급으로 사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돌봄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빠지는건가요? 아니면 돌봄휴가는 상관없나요?돌봄휴가를 주중 근로일 모두 사용하면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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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는 공휴일 및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경우 해당일에 일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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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퇴직금 계산시 휴가기간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휴가기간은 빼고 90일인가요? 포함 90일인가요?? 외국인이 월중 휴가를 갔다가 다음달 월중에 복귀해서 매달 급여는 발생하였습니다~휴가란 사업주 승인하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1일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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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월차 연차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녕하세요5인이상 카페를 운영중인데 월차와 연차가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연차를 직원들에게 제공해야한다면 1년에 몇일을 줘야하나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는 1년 80퍼센트이상 출근시 연단위연차 최초1년미만기간동안 1개월개근시마다 1개씩 최대 11개총 26개발생합니다.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1년+1일이상 근무해야 연단위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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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해고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합리적인 이유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수습근로자도 해고를 통보 받았을 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근무한자에게만 대상이되는 바,3개월미만 근로자라면 정당 부당 사유상관없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수습근로자의 겨웅 업무능력 미달의 사유가 존재하면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완화된 조건으로 판단합니다.합리적인 사유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근로자의 귀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상 판단 및 평가를 통해서 부적절한 인원에 대해서는 해고도 가능합니다.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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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이용 출근중 사고, 산재처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 버스회사에서 과실여부때문에 보험접수거절중이라 자비로 검사진행중, 산재처리가 선행되는게 유리하단 글을 보았습니다.현64세로(58년생) 정규직 근무외 주7회로 오후는 아르바이트로 월80만원 급여 추가 소득활동도 있습니다.산재접수로 하게되면 절차가 진행될까요?과정중 유의하거나 인지하고있어야할 사항이 있으면 내용부탁드립니다.통상적인 출퇴근도중 사고 역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산재 접수시 자세하게 경위서 작성 또는 노무사대행시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사업주가 이를 인정할 경우 요양승인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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