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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너구리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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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한 것이있어 문의합니다

정년 퇴직후 A회사 에서 3년 근무후B회사로 이직시 3년 연속해서 근무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예 22년10월31일까지 근무후 .B회사로

11월1일 바로 연결해서 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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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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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경우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다면 전부 합산되어 계산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에도 연속근무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후 A회사 에서 3년 근무후B회사로 이직시 3년 연속해서 근무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예 22년10월31일까지 근무후 .B회사로

    형식상 계약기간을 나눈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