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궁금한 것이있어 문의합니다
정년 퇴직후 A회사 에서 3년 근무후B회사로 이직시 3년 연속해서 근무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예 22년10월31일까지 근무후 .B회사로
11월1일 바로 연결해서 근무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경우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다면 전부 합산되어 계산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에도 연속근무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후 A회사 에서 3년 근무후B회사로 이직시 3년 연속해서 근무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예 22년10월31일까지 근무후 .B회사로
형식상 계약기간을 나눈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