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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퇴직금 계산시 휴가기간은??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휴가기간은 빼고 90일인가요? 포함 90일인가요?? 외국인이 월중 휴가를 갔다가 다음달 월중에 복귀해서 매달 급여는 발생하였습니다~

퇴직금계산시 휴가일수 제외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사용자가 승인한 무급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산정에서 그 기간과 금액이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가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휴가의 성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가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라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모두 포함되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라면

      법에 따라 일수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휴가기간은 빼고 90일인가요? 포함 90일인가요?? 외국인이 월중 휴가를 갔다가 다음달 월중에 복귀해서 매달 급여는 발생하였습니다~

      휴가란 사업주 승인하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1일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에 의거하여 휴직한 기간으로 볼수 있으므로, 휴가일수를 제외하고 계산할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