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퇴직금 계산시 휴가기간은??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휴가기간은 빼고 90일인가요? 포함 90일인가요?? 외국인이 월중 휴가를 갔다가 다음달 월중에 복귀해서 매달 급여는 발생하였습니다~
퇴직금계산시 휴가일수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사용자가 승인한 무급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산정에서 그 기간과 금액이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가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휴가의 성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가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라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모두 포함되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라면
법에 따라 일수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휴가기간은 빼고 90일인가요? 포함 90일인가요?? 외국인이 월중 휴가를 갔다가 다음달 월중에 복귀해서 매달 급여는 발생하였습니다~
휴가란 사업주 승인하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1일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에 의거하여 휴직한 기간으로 볼수 있으므로, 휴가일수를 제외하고 계산할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