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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로 대체하고 월급을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했는데, 정상출근으로 바뀌는 경우 일부근무자들을 계속 재택근무 시행하고 월급을 삭감하는게 가능한가요?당초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던 근로자에게 재택을 명하여사실상 고정연장이 없는 경우라면 월급여 삭감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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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이라고 하던데 저의 1일 실업급여는 52,605원이던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저의 1일 실업급여는 52,605원이더라고요하루 근무시간 8시간이였는데 왜 그런건가요?실제 신고가 8시간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7시간으로 처리됐을 가능성이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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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미실시한 경우 처분대상 판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강진단 미실시한 경우, 사업주 또는 근무자 중 하나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요?사무직 2년마다 , 현장직 1년마다 건강진단실시해야하며, 미실시시 사업주 과태료 부과대상입니ㅏㄷ.또한 건강진단 미실시한 경우, 사업주의 귀책으로 또는 근무자의 귀책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세한 방법(서면통보 2회 이상 등)이 있는지요?사측에서 일정기간 및 사내 건강진단 창구마련 등 노력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계속거부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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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대학경력을 숨기고 취업을 한 뒤 노동운동을 한 노동자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장취업이라는 사실로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 있는지요?위장취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명백한 근거가 없다면 해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자 본인이 말하지않는 이상 아무도 알수없는 상태라고 가정하면 회사에서 노동자가 아무래도 의심간다고 신원조회를 할수있는지요?신원조회역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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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만으로 약속한 임금상승을 지키지못한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소지가 대구북구로되어있는데 회사 이전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도장거리출퇴근으로인한 실업급여가 인정될수있을까요?사업장 이전을 주장할 수 있으며,해당 왕복시간이 3시간이상이라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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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배달라이더, 배민,쿠팡라이더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배달라이더가 통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바,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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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 과반수 동의 못 받고 변경한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 과반수 동의 못 받고 변경한 경우에는이미 재직중인 근로자들에겐 적용이 힘들다고 하더라고변경하더라도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들에겐 적용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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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협상 결렬로 퇴사시 실업급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시 일반적으로 급여가 오르는데 회사측에서 동결이나 삭감을 제안해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겨엥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강요해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청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동결처리한 것이 내부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며, 임금인상에 대해서 사업주 재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불이익 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실업급여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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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고용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1주 2일미만 근로인지 여부에 따라서 18개월 또는 24개월 기준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유급처리되는 기간은 일용근로 및 상용직 근로기간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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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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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분담금 문제 발생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공단에서 이중취업으로 인한 환급이 들어왔고 장애인 고용 공단에서 이중신고 되었을경우 급여가 작게 받는 회사는 취소 된다고 통보가 오면서 1년 5개월간 이분이 혜택을 받았던 고용 분담금 3천만원을 징수금으로 지급하라고 합니다.ㅠ 너무 억울하고 이경우 징수금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채용또는 입사시 이중취업에 관한 질문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시어근로자가 이를 거짓 허위작성한 것이 존재한다면 해당내용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위와 같은 소명이 존재하더라도 1년 5개월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귀 사업장의 과실역시 적지 아니한 바,징수금 전체에 대해서 감면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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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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