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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09.27

월급협상 결렬로 퇴사시 실업급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봉협상시 일반적으로 급여가 오르는데 회사측에서 동결이나 삭감을 제안해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시 일반적으로 급여가 오르는데 회사측에서 동결이나 삭감을 제안해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겨엥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강요해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청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결처리한 것이 내부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며, 임금인상에 대해서 사업주 재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불이익 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실업급여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인정됩니다.

    3.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위 사안의 경우 임금동결 시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근로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