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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9.27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대표는 해당사항 없는거죠?

1-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은 근로자들 것만 작성하면 되는거죠? 대표자는 안 만들어놔도 나중에 노무지도점검 나올 때 문제가 없는거죠?

2-그리고 임금대장 작성시 근로일과 근로시간 작성하는 것에도 질문드립니다. 근로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출근한 일수를 작성하면 되는게 맞나요? 만약 9월을 예로들어 볼때 토요일,일요일,추석을 제외하면 평일은 총20일 입니다. 만약 직원이 그 20일을 실제로 전부 출근하였다면 20일로 쓰는 것이 맞고 연차를 하루 사용했다면 연차가 유급이긴 하지만 실제로 출근한 건 아니기에 19일로 두고

대신 근로시간은 급여에 미치는 거니까 연차사용분을 제외하지 않고 209시간으로 그대로 작성하면 되는게 맞나요?

3-임금명세서 작성할때도 저렇게 작성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서요~, 임금명세서 교부할 때도 위와 상황일 같으면 근로일수도, 근로시간을 저렇게 작성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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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대장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2. 네, 소정근로일 및 소정로시간을 기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를 별도로 기재합니다.

    3. 임금명세서상에는 총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기재할 의무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시 해당 시간을 기재하고, 산정방법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임금대장 작성 시 근로일수의 기재 방법은 정해진 바 없으며 실제 근로일수를 기재합니다.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모두 유급처리되는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맞습니다.

    3.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계산식까지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은 근로자들 것만 작성하면 되는거죠? 대표자는 안 만들어놔도 나중에 노무지도점검 나올 때 문제가 없는거죠?

    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2-그리고 임금대장 작성시 근로일과 근로시간 작성하는 것에도 질문드립니다. 근로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출근한 일수를 작성하면 되는게 맞나요?

    공휴일날 유급처리되는 것과 근로시간 산정은 별개이므로, 실제 출근한 일수로 적어야할 것입니다.

    만약 9월을 예로들어 볼때 토요일,일요일,추석을 제외하면 평일은 총20일 입니다. 만약 직원이 그 20일을 실제로 전부 출근하였다면 20일로 쓰는 것이 맞고 연차를 하루 사용했다면 연차가 유급이긴 하지만 실제로 출근한 건 아니기에 19일로 두고

    대신 근로시간은 급여에 미치는 거니까 연차사용분을 제외하지 않고 209시간으로 그대로 작성하면 되는게 맞나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3-임금명세서 작성할때도 저렇게 작성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서요~, 임금명세서 교부할 때도 위와 상황일 같으면 근로일수도, 근로시간을 저렇게 작성하면 되는거죠?

    네 상기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