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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개개비3
비장한개개비322.09.27

장애인 고용 분담금 문제 발생 해결방법은?

작년부터 장애인 선수를 채용하여 장애인 고용 분담금을 대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중취업으로 양쪽 회사에서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용공단에서 이중취업으로 인한 환급이 들어왔고 장애인 고용 공단에서 이중신고 되었을경우 급여가 작게 받는 회사는 취소 된다고 통보가 오면서 1년 5개월간 이분이 혜택을 받았던 고용 분담금 3천만원을 징수금으로 지급하라고 합니다.ㅠ 너무 억울하고 이경우 징수금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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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지침 상 장애인이 2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담금 수혜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동일한 사례에서 법원은 장애인고용공단의 지침이 법률유보원칙 위반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제한된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이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공단에서 이중취업으로 인한 환급이 들어왔고 장애인 고용 공단에서 이중신고 되었을경우 급여가 작게 받는 회사는 취소 된다고 통보가 오면서 1년 5개월간 이분이 혜택을 받았던 고용 분담금 3천만원을 징수금으로 지급하라고 합니다.ㅠ 너무 억울하고 이경우 징수금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

    채용또는 입사시 이중취업에 관한 질문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시어

    근로자가 이를 거짓 허위작성한 것이 존재한다면

    해당내용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와 같은 소명이 존재하더라도 1년 5개월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귀 사업장의 과실역시 적지 아니한 바,

    징수금 전체에 대해서 감면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