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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나 문자로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라면 구두통보 및 부당한 사유로도 해고가 가능하나,5인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서면통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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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제 회사, 추석에 유급수당,공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금토일 중 근무일인 경우라면 사전대체를 적용하여 대체가 가능하나,토 일 당초 휴무또는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일 근무는 휴일근무 또는 연장근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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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상용+일용) 혼재시 산정금액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산정할때 마지막 근로지에서 근무시간 8시간이 되어야 약 720만원 받을 수 있다고해서 C회사에서 5번 8시간으로 근무하려고 합니다.이때 한 주에 5번 몰아서 주40시간을 채워야 약 72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3 쪼개서 8시간을 근무해도 720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1개월 단위 계약직 근무를 예시한 것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주40시간미만이라면 1일 수급액수 산정시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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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중간정산 있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재직기간 기산됩니다.최종 3개월 지급된 임금기준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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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근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9시부터 근무시작이며,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와서 출퇴근을 찍는 것은 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업주가 구두또는 서면으로 이른 출근을 강제하는 경우라면 근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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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급합니다!!제발빨리요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조건부 급여인상이고 퇴직시 불이익이 예정된 경우라면 사실상 위약예정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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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일년이 안 되었는데 성과금을 받으면 퇴사하면 반납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9월달에 지급될 성과급(즉 1년근속을 이유로 지급되는 경우로 1년 재직하지 않을 경우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1년미근무시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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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이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사1달전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직중 이직을 하게될 경우 1달전보다 조금 이르게 말할수있을거같은데,회사에서 요구하는 출근기한을 모두 맞춰주어야하나요?아니면 제가 언제까지 근무하겠다고 한 날까지만 일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계약서상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연장근로등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체불사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사전통보의무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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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남은월차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올 초에 다시 입사를 했고 직원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이제는 하려고 하는데 노동청에 전화해보니 근로1년이 넘었고 그 사이 두달 휴직했더라도 대표님이 승인했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제가 이번달 말까지 일을하는데 그러면 2주 안에 퇴직금과 남은 월차도 돈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는가요?가능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기간은 제외되나,재직기간에는 포함되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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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 부당해고 구두로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남편에게 9월 중순까지 일하고 1달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받고 나가거나, 아니면 실업급여 탈 수 있게 권고사직처리 해주겠다 라고 옵션 두개 중에 고르라는 식으로 통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게 맞나요? 이 회사의 구두해고통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구두통보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바,해고통지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가능합니다.2. 위의 질문과 연결되는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날짜가 포함된 해고통지서를 제대로 받지 않은 이 시점에 회사에 알리지 않고 바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네3. 아니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전에 먼저 회사의 (구두) 해고통보와 해고사유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하나요?별도 확인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4. 아니면 해고통지서를 받았지만, 이러이러한 만큼의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이 없다 라고 먼저 답을 주는게 맞을까요???해고를 거부하려면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의사표시로 생각됩니다.5. 원래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줘야 할 것을 합의하에 권고사직 통보서로 준다고 할 때 권고사직의 이유로 작성된 내용이 어쨌든 회사측에 귀책이 있어야지, 근로자쪽에 귀책이 있는 것처럼 쓰여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는거 아닌가요? 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준다하더라도 뭐라고 써서 줄지 제대로 써서 주기는 할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근로자귀책으로인한 권고사직 역시 가능합니다.다만 취업규칙등에 규정된 중대한 귀책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서 요청하시어 받아서 확인한뒤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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