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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집게벌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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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후 부서 이동 대기 발령을 약속했으나 자리가 없다고 다른 회사 알아보라고 하는데요 어떡해야 해요?

대기업 근무 중 입니다.

암 진단 받은 다음날 업무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회사에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 이동 대기 발령을 통보 받았고 한 달이 경과한 현재 이동할 부서가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다른 회사 알아보라고 하는데

수술은 이미 했고 방사선 치료 1개월 과정과 호르몬 치료 2년의 치료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이동 할 부서가 없다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하는 이런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는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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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조치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정상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해고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질병이 있더라도 근로제공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한채 업무보직을 하지 않거나 퇴사를 시키면 부당 대기발령 또는 부당 해고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여부와 근로자의불이익여부를 따져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 업무가 고도의 정신적 신체적능력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전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위 경우 그로인해 받은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여지는 바,

      부당한 인사처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