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 후 부서 이동 대기 발령을 약속했으나 자리가 없다고 다른 회사 알아보라고 하는데요 어떡해야 해요?
대기업 근무 중 입니다.
암 진단 받은 다음날 업무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회사에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 이동 대기 발령을 통보 받았고 한 달이 경과한 현재 이동할 부서가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다른 회사 알아보라고 하는데
수술은 이미 했고 방사선 치료 1개월 과정과 호르몬 치료 2년의 치료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이동 할 부서가 없다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하는 이런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는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조치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정상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해고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질병이 있더라도 근로제공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한채 업무보직을 하지 않거나 퇴사를 시키면 부당 대기발령 또는 부당 해고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여부와 근로자의불이익여부를 따져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 업무가 고도의 정신적 신체적능력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전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위 경우 그로인해 받은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여지는 바,
부당한 인사처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