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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갈매기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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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중간정산 있음)

2008년1월에 01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말까지 근무하고 정리 해고로 퇴사하였습니다. 최종 3개월간 웚 급여는 매월 350만원 이였으며 2017년도 7월 16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무주택자로 주택구매를 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런겅우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에서 입사일을 중간정산 이후 새로 기산하는 날을 입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08.1.~2017.7.15.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경우에는 2017.7.16.~2022.7.퇴직일 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법에 따른 중간정산이라면 중간정산 이후 남은 일수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중간정산 이후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의 시점(2017. 07. 17.)이 최종 퇴사시점에서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2017.7.16.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기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재직기간 기산됩니다.

      최종 3개월 지급된 임금기준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