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보고싶은삵34
보고싶은삵34

외국인 직원 부당해고 구두로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작년에 저 하나만 보고 잘 다니던 정규직 풀타임 직장 그만두고 한국 회사에 취업한 외국인입니다.


파트타임 기간 3개월은 수습이었고, 수습기간 통과 후 풀타임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었는데요. 정규직으로 계약서를 쓸 줄 알았더니 1년 계약직으로 쓰자고 해서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싸인했고요. 다니던 회사의 퇴사통보기간이 80일이었는데, 남편이 그 기간 이전에 회사를 나와야 지금 이 한국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서 퇴사통보기간도 못지키고 나오게 되는 바람에 전직장에서 벌금도 몇백만원 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한국 회사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남편을 해고하네요. 계약기간은 6개월이나 남아있는데요.

(참고로 직원 수 80명 이상의 중소기업입니다)


업무성과부진, 커뮤니케이션 문제, 한국어실력

이 세가지를 놓고 걸고 넘어지는데.. 셋다 말이 안되고 제 생각엔 부당해고인 것 같아요.


업무성과에 대한 리뷰는 항상 객관적인 수치나 증거없이 인사팀이 사람 불러다놓고 얕은 협박으로 겁주면서 성과가 안좋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얘기일 뿐인 걸로 보이구요.

커뮤니케이션 역시 한쪽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좋다 안좋다를 평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어 실력을 이제와서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 이 회사는 처음부터 자기네는 사내에서 영어로 소통한다고 했고 입사를 위한 특정 한국어레벨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면접도 다 영어로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 중요한 문서는 전부 한국어로 작성되어있고, 회의도 한국어로만 진행하면서 남편을 처음부터 서서히 소외시키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올해 5월쯤인가부터는 아예 회사에서 자기들 맘대로 남편 자리를 빼더니 이제부터는 집에서만 일하라고 독박을 시키데요. 이 경우는 심지어 직장 내 괴롭힘에 취업 사기 수준 아닌가요?


지난주에 인사팀이 남편을 불러서 이 이유들을 얘기하며 구두로 해고통보를 했고, 이메일로는 구체적인 사유가 쓰여있지 않고 언제까지 일한다, 언제까지 와서 노트북이랑 기타장비들 반납해라- 이런 것만 통지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 경우는 이메일도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한거라곤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있지 않고 구두로만 해고통보를 할 경우, 무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회사에서 남편에게 9월 중순까지 일하고 1달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받고 나가거나, 아니면 실업급여 탈 수 있게 권고사직처리 해주겠다 라고 옵션 두개 중에 고르라는 식으로 통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게 맞나요? 이 회사의 구두해고통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위의 질문과 연결되는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날짜가 포함된 해고통지서를 제대로 받지 않은 이 시점에 회사에 알리지 않고 바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3. 아니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전에 먼저 회사의 (구두) 해고통보와 해고사유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하나요?


4. 아니면 해고통지서를 받았지만, 이러이러한 만큼의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이 없다 라고 먼저 답을 주는게 맞을까요???


5. 원래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줘야 할 것을 합의하에 권고사직 통보서로 준다고 할 때 권고사직의 이유로 작성된 내용이 어쨌든 회사측에 귀책이 있어야지, 근로자쪽에 귀책이 있는 것처럼 쓰여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는거 아닌가요? 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준다하더라도 뭐라고 써서 줄지 제대로 써서 주기는 할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국을 좋아하는 남편이고 부인도 한국인인데 한국에 와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서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글이 긴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통지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사가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문서로 받기 전에는 계속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4. 해고통지서를 받았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 권고사직 통보서를 줄 경우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해고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고 통보가 구두로만 이루어진 경우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의 경우 해고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귀책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2/3. 네, 해고라면 가능합니다.

    4.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5.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남편에게 9월 중순까지 일하고 1달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받고 나가거나, 아니면 실업급여 탈 수 있게 권고사직처리 해주겠다 라고 옵션 두개 중에 고르라는 식으로 통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게 맞나요? 이 회사의 구두해고통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구두통보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바,

    해고통지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가능합니다.


    2. 위의 질문과 연결되는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날짜가 포함된 해고통지서를 제대로 받지 않은 이 시점에 회사에 알리지 않고 바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3. 아니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전에 먼저 회사의 (구두) 해고통보와 해고사유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하나요?

    별도 확인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4. 아니면 해고통지서를 받았지만, 이러이러한 만큼의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이 없다 라고 먼저 답을 주는게 맞을까요???

    해고를 거부하려면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의사표시로 생각됩니다.


    5. 원래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줘야 할 것을 합의하에 권고사직 통보서로 준다고 할 때 권고사직의 이유로 작성된 내용이 어쨌든 회사측에 귀책이 있어야지, 근로자쪽에 귀책이 있는 것처럼 쓰여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는거 아닌가요? 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준다하더라도 뭐라고 써서 줄지 제대로 써서 주기는 할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자귀책으로인한 권고사직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등에 규정된 중대한 귀책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서 요청하시어 받아서 확인한뒤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