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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코드 받고 퇴사 한 직원이 몰래 다른곳에 취업 했습니다.

3월7일 저희 직원이 남편분 건강 핑계로 갑자기 퇴사를 했습니다 정년까지 2개월 남으신 분이라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개인사정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남편 핑계로 퇴사를 하고 다른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배신감이 들었고 왜 거짓말을 하면서 퇴사를 했는지 이해가 전혀 안되는 상황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 일 해봤자 5월이면 정년이라 정년 퇴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실업급여 일수 충족이 안될거 같은데 추후 저희쪽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개인사정 으로 퇴사발령을 한게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했기때문에 이직확인요청서를 나중에 다시 보낼수 있는지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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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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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민 노무사
    박영민 노무사
    노동승리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자진퇴사, 정년 등 기간만료, 회사 귀책 사유 등)는 최종 사업장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직사유 여부에 대하여 전 업체인 질문자의 사업장이 아닌, 전 직원이 현재 입사하게 된 사업장에 이직확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이므로 구직급여 관련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필요가 없어 귀사에 연락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 중인 자는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바,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업급여 일수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2. 근로자 요청시 이직확인서는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미발급시 과태료)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 그리고 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근로자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

    이 되어 근로자 뿐만 아니라 회사도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직사유를 사후에 정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