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남편을 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동호회 지인이 궁금하다고 해서요. 남편이 회사를 최근에 퇴사하고 부부가 같이 일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을 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해서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은 조력자이므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남편을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이유가 뭔지, 정확히 원하시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답이 가능합니다. 직원으로 채용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근로자로는 인정되지 않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도 직원으로 채용 후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상 근로자로는 인정되기 어려워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할 수
있지만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