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에 관해 여쭙습니다(연장근무초과)
남편이 10년동안 재직하던 회사에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었으나
회사 업무가 과다하고 또 안전관리 중간책임자라는 이유로
말단관리자가 총알받이 처럼
벌금 과태료를 맞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어쩔수 없이 자발적퇴사를 결정하게되었습니다
혹시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요건 중에
근무시간 주52시간 초과가 2개월 이상 되었을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남편이 이 요건에 해당되는거 같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출퇴근기록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남편은 보안 프로그램에서
본인 출퇴근 기록을 사진으로 다 찍어놨거든요
8개월치를요
이거가지고 노동청에 연장근무 어긴 증거로 실업급여 받을수 없을까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전화해보니
그 상담원은 회사직인이 들어간 출퇴근기록이 유효하다고 하던데요 회사는 절대 줄수없다고 합니다...
꼭 회사직인이 들어가야하나요??
남편이 개인적으로 사진찍은 남편본인 출퇴근기록으로
연장근무 어긴 증거로서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지
만약에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쭙습니다
노무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