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와 산재처리대해서 알려주세요

남편회사에 직원이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일을 그만둔다고 했데요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남편은 안된다고 했데요

그런데 그 직원이 아그래요? 그럼 저 지금부터 일 안합니다 산재처리 할테니까 알고계세요

하고 그냥 짐싸서 나가버렸데요

근데 그직원이 지몸 아파서 그만둔다 했는데

실업급여를 안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무슨 개인적인 질병으로 병원 검사를 받았는데

일하는데는 지장 없다고 했데요

일하면서 다치거나 아픈 질병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일자체가 약간 힘쓰는 일인데 의류 납품하는거라

그걸로 다친적도 없고요 여러사람 일하는것도 아니고

혼자는 힘드니까 알바도 구해서 같이 일하게 했구요

이게 산재처리 신청 한다고 신청이 받아들여 지나요?

남편한테 옛날에 욕도 하고 여행가고 싶어서나 쉬고싶어서나 그만둔단 소리를 많이 했고 저와 만나면서도

3번인가 했고 그래서 그만둔다는 사람 잡지말고 다른가람구해라 했는데 그런데 착한 사람이다 하면서 붙잡고 월급도 올려주고 했는데

이렇게 막되먹은 놈이었네요 후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무슨 사유로 이직했는지 사실 그대로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2.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는 근로자 스스로 입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을 얻으면 되는 것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인지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3. 요약하자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사유를 사실 그대로 신고하면 되며, 산재 승인 여부는 공단에서 결정하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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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 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서 휴직이나 휴가가 불허된 경우에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본인이 퇴사할 경우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권고사직 처리할 의무는 없으며, 산재 역시 신청은 가능하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승인되어야 그 사정으로 수월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면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

    2) 개인질별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3)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허위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가 되어 사업주도 처벌이 됩니다.

    2. 산재신청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면

    1) 업무수행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업무와 관계 없이 발생한 질병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도 업무 + 질병 사이 인관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3) 산재를 신청하는 것은 근로자 자유이지만 승인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사업주가 협조해 줄 의무도 없으니 신경쓸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유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나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일과 무관한 질병은 산재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일단 복귀명령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귀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법원 판례는 통상 '연속 3일' 또는 '월간 누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