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젊은박쥐169

젊은박쥐169

저 산재처리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틀 전 쯤 업무 중 부상으로 인해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사직서를 들고 와서 쓰라고 했습니다. 사유를 ‘인력 개편’으로 쓰라더군요.

그런데 오늘 말이 바뀌어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처리하면

본인이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실업급여 못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왜 말이 바뀌냐, 그럼 산재신청하겠다 했더니 답이 없네요..

저는 사직서가 수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사직서 때문에 퇴사처리 된 상태일거고

아직 퇴직금 및 임금 처리는 안 된 상황입니다.

  1. 이렇게 사업주 강요로 사직서를 쓴 상황이면 산재 신청 안 되나요?

  2. 그동안 연차, 휴일, 연장근로, 야간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안 챙겨주고 사업주가 먼저 언급도 안 해서 말을 하거나, 노동부에 사업주를 신고하고 싶은데요, 직접 말해서 받아내는 거랑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 중에 저에게 더 이득이면서 사업주에게 불이익인 건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3. 강제로 쓴 사직서로 인해 제가 추후 받을 불이익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사회초년생이라 악덕 사업주에게 당한 것 같아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네요ㅠ... 실업급여 받는 것 보다 산재처리가 금액적으로 더 이득이라는데 산재가 안 될까봐 걱정이 큽니다 ㅠㅠㅠ..

현명하신 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사직서가 수리되어 퇴사자의 신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직 중일 때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어차피 노동청에 사건이 접수되었더라도 사용자와의 합의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먼저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이미 사직서가 제출되어 수리된 이상 그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회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일단 먼저 요구한 후 불응 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