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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라마카크199
눈부신라마카크19922.01.11
산재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수급을 하려했는데

회사에서 협조를 해주질 않네요...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작년 월급이 10달 감봉된것도

(현재는 기존근로계약서대로 정상월급을 받는중)

동의를 해줫는데

막상 회사에 아무런 불이익도 없는

계약만료로 퇴사해서 실업급여라도 받게 해달라고 하니

거부의사를 밝히네요...

지금 제가 작년 7월달에 근골격계질환으로

진단받은 내용이 테니스엘보 골프엘보 팔목상과염이 있는데

(내일 병원가서 다시 진료받고 진단서 떼려고 합니다)

이걸로 회사에 산재신청을 하겟다고 하면

비자발적 계약만료 해주겟다고 할 확률이 있을까요...?

어떤게 저에게 더 나은결정일까요??

회사의 처우가 너무 야박해서...하소연 할데가 없네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수급을 하려했는데

    회사에서 협조를 해주질 않네요...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작년 월급이 10달 감봉된것도

    (현재는 기존근로계약서대로 정상월급을 받는중)

    동의를 해줫는데

    막상 회사에 아무런 불이익도 없는

    계약만료로 퇴사해서 실업급여라도 받게 해달라고 하니

    거부의사를 밝히네요...

    지금 제가 작년 7월달에 근골격계질환으로

    진단받은 내용이 테니스엘보 골프엘보 팔목상과염이 있는데

    (내일 병원가서 다시 진료받고 진단서 떼려고 합니다)

    이걸로 회사에 산재신청을 하겟다고 하면

    비자발적 계약만료 해주겟다고 할 확률이 있을까요...?

    어떤게 저에게 더 나은결정일까요??

    회사의 처우가 너무 야박해서...하소연 할데가 없네요..

    -----------------------------

    안타까운 일이지만, 계약만료가 아닌데, 계약만료로 신청하여 수급을 하면 부정수급입니다.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회사 눈치보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과 실업급여 수령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신청은 당연히 할 수 있으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님에도 그와 같이 처리해달라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부정수급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률을 알수는 없지만 실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한다고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재 승인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업무상 질병과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제가 작년 7월달에 근골격계질환으로

    진단받은 내용이 테니스엘보 골프엘보 팔목상과염이 있는데

    (내일 병원가서 다시 진료받고 진단서 떼려고 합니다)

    이걸로 회사에 산재신청을 하겟다고 하면

    비자발적 계약만료 해주겟다고 할 확률이 있을까요...?

    계약만료시 재계약의사를 거절하는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하지않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입증해야하는 바,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계약만료 처리할 확률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