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질병때문에 힘들어서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테니 실업급여를 받으라기에
권고사직이 아니기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실업급여 수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만료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제 원래 계약일이 4월인데, 2월로 처리한다기에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사측과 제가 합의해서 근로계약서상 원래 계약만료일인 4월에 계약만료로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아도 위법하지않고 정당한 사유로써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수급을 거부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