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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퇴사 통보 2주전에 하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자기가 사직 처리안해주거나 불이익주면 어떡할꺼냐고 물어보는데저도 합격하고 바로 말씀드리긴 했으나, 신입이라 다음 회사 입사일 조정이 안되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불이익을 받거나 퇴사처리가 안되어 입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나요...?한달전 퇴사통보를 준수하지 않고 무단퇴사할 경우 한달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퇴직금 산정시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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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일이 익월 20일입니다.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지급은 익월 20일에 지급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요청 드립니다.임금을 14일이내 지급해야한다 이것과는 관련 없나요?퇴사시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임금 정기지급일은 1개월마다 지급함이 적절하나, 위 경우 최초 입사시 1개월을 초고하더라도 정기지급되므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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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병가를 사용 한 경우 병가 기간에 입금 된 급여로 해서 (3개월) 퇴직금 정산이 되는지, 병가 이전의 3개월 급여로 계산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병가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병가이전 3개월로 산정하며 3개월미만인 경우라면 3개월-병가기간 제외한 총금액 / 3개월일수-병가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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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타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계속해서 근로해도 기존 사업장에서 두루누리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해당사업장 기준이므로 지원금 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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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가 무급병가로 한달이상 쉬었을때 연차발생유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자는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해당 직원과 같은 경우에는 연차발생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4월달에 대한 월차는 발생하며 5월달은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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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했는데 인건비지원사업 중도 포기신청서에 재가 서명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 을 너무 많이시켜서 수습기간중 당일날 그만둔다 말하고 사장이랑 싸우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인건비지원사업 중도 계약서에 오늘까지 재 싸인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굳이 재가 작성을 해줄 필요있을까요 ?? 해당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한 사정을 입증할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에게 해당내용 확인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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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면 퇴직연금에 무조건 가입?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2.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3.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5. 그 밖에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같은 항 제4호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설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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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은행 대출금 일시상환을 위해서 퇴직금 중간정산(2년치)을 받을려고 하는데...회사와 근로자간의 서로 합의만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나요?몇가지 조건 이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법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하고,근로자가 요청해야하며,사업주가 승낙해야합니다.요청한다고 사업주가 응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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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하신 근로자분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산정시에 지급하지 못한 연차수당금액까지 반영해서 드려야 할까요?작년 연말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올해 근무연수가 1년이 지났기에 15일 연차가 생겼고, 2일 사용하셔서 잔여 연차는 13일입니다.금년도 퇴사로 인해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는 합산하지 않습니다.1일 통상임금이 대략 75,000원정도 되서 975,000원을 지급해야하는데, 원천징수액이 1,006,000원(?) 미만이기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6월 30일에 급여나갈때 반영했으면 원천징수를 했을텐데, 그렇지 못해서 따로 드리는건데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걸까요??수정신고하여 원천징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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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채용취소 시 급여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한 부분은 지급해야하나,입사후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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