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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오랑우탄233
개운한오랑우탄23322.07.13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9년 01월 02일에 입사하여 2022년 06월 20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하기 전 4월 26일부터 병가에 들어가게 되었고, 남은 연차 소진으로 인해 5월에 정상 급여가 입금 되었고, 6월에는 정상 급여보다 적은 돈이 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차도 모두 소진 된 상태인데 7월에 90,750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병가를 연장 할 수 없어서 퇴사 처리를 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6워 20일 날짜로 퇴사를 위한 사직서를 요청하였습니다.

병가를 사용 한 경우 병가 기간에 입금 된 급여로 해서 (3개월) 퇴직금 정산이 되는지, 병가 이전의 3개월 급여로 계산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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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 한 경우 병가 기간에 입금 된 급여로 해서 (3개월) 퇴직금 정산이 되는지, 병가 이전의 3개월 급여로 계산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병가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병가이전 3개월로 산정하며

    3개월미만인 경우라면 3개월-병가기간 제외한 총금액 / 3개월일수-병가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전 3개월부터 병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의 기간에서 병가기간 및 병가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남은 일수 및 임금으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을 보면, 업무상 혹은 업무 외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병가 사용 후 바로 퇴사하였다면, 병가 사용 전 3개월의 급여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 등을 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병가를 들어가게 된 4월 26일 기점으로 3개월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일 실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할 경우 해당 기간에 병가기간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