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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밀잠자리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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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했는데 인건비지원사업 중도 포기신청서에 재가 서명도 해야하나요 ?

회사에서 일 을 너무 많이시켜서 수습기간중 당일날 그만둔다 말하고 사장이랑 싸우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인건비지원사업 중도 계약서에 오늘까지 재 싸인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굳이 재가 작성을 해줄 필요있을까요 ?? 저한테 뭐 불 이익이 있는게 아닌지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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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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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지원사업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자를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라면 인위적으로 근로자 감원시

    재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의 서명을 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이미 회사에서 퇴사하신 상태라면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굳이 질문자분께서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인건비지원사업과 관련된 계약서라면 추후 인건비지원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계약서에 서명한 질문자분께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 을 너무 많이시켜서 수습기간중 당일날 그만둔다 말하고 사장이랑 싸우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인건비지원사업 중도 계약서에 오늘까지 재 싸인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굳이 재가 작성을 해줄 필요있을까요 ??

    해당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한 사정을 입증할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해당내용 확인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승인이 있기 전에는 출근의무가 있게 되나, 질의의 경우 해당 신청서에 서명하여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서류에 선생님이 서명을 한다고 하여 발생할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2. 한편, 회사에서 선생님을 고용하고 정부에서 고용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며, 행정 요청사항에 따라 이에 관련한 서류 작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