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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7.13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퇴직연금에 무조건 가입?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퇴직연금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이번 년도부터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일시금으로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사업장도 퇴직연금으로 관리를 의무화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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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3.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같은 항 제4호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설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벌칙이 있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사용 규모와 상관없이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이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기존의 퇴직금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계좌)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