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든 사업장은 퇴직적립금,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회사마다 직원을 채용하고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업장은 퇴직적립금,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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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퇴직일시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모든 사업장은 법정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아직 5인미만 사업장까지는 의무화되어 있지않으나 순차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미운용하더라도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없기때문에 의무이기는 하나 미운용 시 제재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