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면 꼭 퇴직연금 가입 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입니다.
기존 직원들은 모두 입사 1년 도래 월이 속하는 달에
퇴직연금 가입 후 1년 치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다음 달 7월에 입사일 1년이 되자마자 퇴사하는 근로자분들이 있어서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년 7월 1일 입사 -> 2025년 7월 1일 퇴사
2024년 7월 1일 입사 -> 2025년 7월 8일 퇴사
2024년 7월 1일 입사-> 2025년 7월 31일 전 퇴사
(55세이상, 300만원 미만 아닌 경우)
이런 경우 혹시 퇴직연금 가입 후 지급이 아닌
근로자의 일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퇴직소득세 공제 후)
아니면 근로자에게 개인IRP계좌 개설 요청 후 IRP계좌에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입사 1년 도래 연금 가입 대상자 분들이 거의 외국인분들이라서
가입 시 해당 은행에 제출할 서류와 담당자가 등록 해줘야 할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오래 소요 되어 실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까지의
절차가 복잡하고 굳이 가입 후 바로 해지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