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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편견없는회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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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면 꼭 퇴직연금 가입 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입니다.

기존 직원들은 모두 입사 1년 도래 월이 속하는 달에

퇴직연금 가입 후 1년 치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다음 달 7월에 입사일 1년이 되자마자 퇴사하는 근로자분들이 있어서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년 7월 1일 입사 -> 2025년 7월 1일 퇴사

2024년 7월 1일 입사 -> 2025년 7월 8일 퇴사

2024년 7월 1일 입사-> 2025년 7월 31일 전 퇴사

(55세이상, 300만원 미만 아닌 경우)

이런 경우 혹시 퇴직연금 가입 후 지급이 아닌

근로자의 일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퇴직소득세 공제 후)

아니면 근로자에게 개인IRP계좌 개설 요청 후 IRP계좌에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입사 1년 도래 연금 가입 대상자 분들이 거의 외국인분들이라서

가입 시 해당 은행에 제출할 서류와 담당자가 등록 해줘야 할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오래 소요 되어 실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까지의

절차가 복잡하고 굳이 가입 후 바로 해지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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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가입의 예외에 해당한다면 가입 없이 일시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IRP 계좌 이전이 의무입니다

    2022년 4월 14일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DC/DB) 가입 사업장은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일반 계좌 지급이 허용됩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 300만원 이하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 출국(퇴직 후 즉시 출국하는 경우 포함)

    사망으로 인한 퇴직

    타 법령에서 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 가입 후 이체해야합니다

    IRP 이전 없이 무단으로 일반 계좌에 입금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 출국 사례 등 합법적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