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수당 150이상 받아도 되나요?
육아휴직중인데 다른 업체쪽에서 자문을 요청하여 자문수당(전문위원회 참석, 회의 참석, 보고서 작성 등)을 얼마정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당이 지급되는 시기가 제가 실제로 자문을 해준 일자와 상이하다 보니 신청기간 (예 : 6/14~7/13) 에 몰려 받게되면 월 150만원이 넘을수도 있어서요.. 이런경우에도 150이상 신고하게되면 육아휴직비를 못받게되나요? 그리고 이런 수당도 기타소득이라고 보는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에도 150이상 신고하게되면 육아휴직비를 못받게되나요? 그리고 이런 수당도 기타소득이라고 보는게 맞는건가요?
기타소득또는 사업소득처리될 것이며,
한번에 몰려서 받게될 경우
육아휴직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바, 분할지급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자문이나 보고서 작성 등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활동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월의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