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수령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급여 수령과 함께 다른데서 받는 급여가 월150만원만 넘지 않으면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150만원이 넘게 되게된다면 그 넘게 된 달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안하면 되는건가요
이런식으로 들어오는 급여가 일정치않고 150만원을 넘었다 안넘었다 하는 경우는 넘는 경우에는 넘는 달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안하고 안넘는 달은 신청하고 이런식으로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가 150만원을 상회하면 그것에 대해 신고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미신청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신고하게 되면, 원 고용주가 이 내용을 알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급여가 발생한다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대 1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신청하고 신청할 때 발생한 소득을 함께 신고합니다. 회사에 알려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