홑벌이 육아휴직 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와이프는 전업주부 소득이 없는상태인데 23년부터 육아휴직 진행시 150만원이 아닌 100프로가 250만원까지 증대된다고 들었는데 검색해보니 아직도 150만원에 70프로만 지급되고 복직후 6개월이후 나머지 신청해서 받는다고 나와있어서 정확히 언제 진행되는지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경우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지급이 되지만 대상은 홑벌이가 아닌 한부모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부모 가정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1년 동안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가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나(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일반적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그 시행시기가 정확히 언제쯤 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23년 안으로는 개정된 육아휴직이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본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