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과 급여특례에 대해 궁금한게있어서요.
공무원은 육아휴직급여특례를 받을수 없나요? 현재 육아휴직(무급)2년차로 5월에 복직예정인데요. 남편이 올해 3월경 육아휴직을 쓰게 될경우 받을 수 있는 육아 휴직 급여는 상한선 150만원이 전부인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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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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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선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특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 대한 것이고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