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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급여특례에 대해 궁금한게있어서요.

공무원은 육아휴직급여특례를 받을수 없나요? 현재 육아휴직(무급)2년차로 5월에 복직예정인데요. 남편이 올해 3월경 육아휴직을 쓰게 될경우 받을 수 있는 육아 휴직 급여는 상한선 150만원이 전부인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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